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혼자 계시는 어르신에게 따뜻한 손길을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의 소중한 가족 중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은 서비스입니다. 1.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역 주민센터의 담당자가 예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해야 할 점은, 이미 다른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 및 간병 방문지원, 보훈재가복지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을 이용하는 분들은 이 서비스의 대상이 아닙니다..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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