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5세 이상인 분들이 의료보험을 이용하여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플란트 적용대상
먼저, 임플란트의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만 65세 이상이며 일부 치아가 빠진 경우, 즉 부분 무치악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상·하악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의 경우에는 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임플란트 치료를 받는 것은 평생에 총 2회까지 가능하며, 상악이나 하악, 구치부(어금니)와 전치부(앞니)를 모두 고려하여 시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비용은 의료보험 1종 수급권자의 경우 1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의료보험 2종 수급권자의 경우 2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필요한 별도의 수술(예: 골 이식)이 있다면, 이는 비급여로 처리되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는 치과임플란트 시술과 별개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수술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부가수술만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시술 후에는 3개월 동안 보철 장착 후 점검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진찰료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만 65세 이상의 부분 무치악인 분들은 의료보험을 활용하여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평생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플란트와 관련된 별도의 수술은 비급여이며, 치료 후 3개월 동안의 점검은 진찰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주하는 질문 Top3
Q1. 비급여로 임플란트 시술단계 도중 환자가 만 65세에 도래한 경우 해당 단계부터 급여적용이 가능한가요?
- 시술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급여적용 불가합니다. 연령에 따른 임플란트 급여 적용 여부는 시술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Q2. 완전무치악에 치과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 완전 무치악인 경우 레진상 완전틀니 대상자로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치조골 소실 및 전신질환 등으로 매복된 잔존치근 발치가 어려운 경우, 즉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 위에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는 완전 무치악은 아니나, 레진상 완전틀니 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치과임플란트만 존재하고 자연치는 존재하지 않는 상악 또는 하악은 부분 무치악으로 판단하여 치과임플란트의 보험급여 대상임
Q3. 치과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기간 및 인정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험급여 적용기간 및 인정 개수는 평생 동안 1인당 2개입니다. 치과임플란트는 평생 동안에 2개만 인정되므로, 올해에 2개를 모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생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 치료와 보험 적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치과 치료는 때때로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의료보험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건강한 입과 미소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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